경기 김포시의 한 차량 광고업체 직원이 지난 3월21일 선거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선거 유세용 차량의 튜닝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유세용 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인 ‘일시적 튜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튜닝의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유세용 차량은 통상적으로 선거 준비부터 유세 기간까지 2주(14일)동안 사용되는데 기존 튜닝 승인 절차는 최대 45일이 걸렸다. 이 때문에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튜닝할 때와 원상 복구할 때 모두 검사소에 직접 차량을 가져가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정 절차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차량을 튜닝할 때마다 차량 등록 현황을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차량 등록을 변경하고, 복구할 때 등록 현황을 돌려놔야 했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담긴 일시적 튜닝 제도를 이용하면 신청 후 유효기간 80일 안에만 차량을 원상복구 하면 된다. 직접 검사소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전산으로 튜닝 결과를 증빙할 서류 및 사진을 입력하면 된다. 승인 기준도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차량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등화장치 등으로 완화됐다.

국토부는 일시적 튜닝 제도로 유세차 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유세차 튜닝 건수를 별도 집계하지 않았다.